동아일보
지인을 상대로 2년 가까이 14억원을 뜯어낸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문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60·여)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지인 B씨를 속여 모두 약 14억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피해자 B씨와 과거 같은 학교에서 근무한 인연을 계기로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금 돈이 없는데 딸이 곧 원룸 보증금을 돌려받는다. 돈을 좀 빌려주면 그 돈으로 빚을 갚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B씨에게 돈을 빌렸다.하지만 이 말과 달리 A씨는 반환받을 보증금도 없었고, 본인 및 남편 이름으로 된 사채가 있어 매주마다 1000만원 가량의 사채 이자를 내야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A씨는 계속해서 거짓말로 B씨를 속이며 278회에 걸쳐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