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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에 일하고 평일에 대휴 쓰라는데… 노동부 “대체 휴일 불가… 임금 최대 2.5배” [슬직생] | Collector
노동절에 일하고 평일에 대휴 쓰라는데… 노동부 “대체 휴일 불가… 임금 최대 2.5배” [슬직생]
세계일보

노동절에 일하고 평일에 대휴 쓰라는데… 노동부 “대체 휴일 불가… 임금 최대 2.5배” [슬직생]

고용노동부는 A씨 사례처럼 5월1일에 일한 뒤 대체휴일을 쓰는 게 불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일반 공휴일과 법정 공휴일로 올해 지정된 노동절의 근거 법이 다른 탓이다. 노동절은 추석, 성탄절, 한글날, 현충일, 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 근거 규정이 다르다. 이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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