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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KADEX,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 불허" | Col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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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국방부 "KADEX,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 불허"

국방부가 오는 10월 개최 예정인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전시회'(KADEX)의 충남 계룡대 비상활주로 사용을 불허하겠다고 전시회를 주최하는 대한민국육군발전협회(육군협회)에 통보했다. 국방부는 15일 육군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KADEX 홈페이지에 계룡대 활주로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안내돼 있다"면서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르면 행정재산의 경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가 가능한데 계룡대 활주로를 사용할 경우 장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동안 계룡대 군사시설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여러 차례 제기되어 온 바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부승찬(경기 용인병) 의원은 지난 13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2024년 행사 당시 주관 단체인 육군협회가 군사시설인 계룡대 비상활주로를 사용하면서 필수적인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위법논란이 제기된 KADEX 2026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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