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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직원 목덜미 잡아 올린 40대 재판서 "친근한 표현이라 착각" | Collector
여직원 목덜미 잡아 올린 40대 재판서
세계일보

여직원 목덜미 잡아 올린 40대 재판서 "친근한 표현이라 착각"

20대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가 재판에서 "친근한 표현이라고 착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제추행과 폭행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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