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가 재판에서 "친근한 표현이라고 착각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9단독 구나영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에서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한다. 공소사실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강제추행과 폭행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결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