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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5.4억원 제안도 거부”…삼성전자, 파업금지 가처분 신청 | Collector
“성과급 5.4억원 제안도 거부”…삼성전자, 파업금지 가처분 신청
동아일보

“성과급 5.4억원 제안도 거부”…삼성전자, 파업금지 가처분 신청

삼성전자가 16일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을 금지해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이달 23일 집회, 다음 달 21일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삼성전자는 이날 수원지방법원에 노조를 상대로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삼성전자는 파업에 따른 경영상의 손실, 파업이 국가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막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사측은 협상 과정에서 노조 측에 국내 1위 실적을 거두면 영업 이익의 10% 이상을 재원으로 사용하고 메모리사업부에 경쟁사 이상의 성과급을 보장하는 안을 제안했다. 이 경우 메모리사업부 직원이 받는 성과급은 기준 평균 연봉의 600% 해당하는 수준, 1인당 평균 5억4000만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노조는 재원으로 영업 이익 15% 사용을 요구했다.법조계에 따르면 사측은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헌법상 보장된 쟁의행위를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법은 ▲안전보호시설 정상 운영 방해(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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