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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과잉생산·강제노동 아니다”…美 ‘무역법 301조’ 의견서 제출 | Collector
정부 “과잉생산·강제노동 아니다”…美 ‘무역법 301조’ 의견서 제출
동아일보

정부 “과잉생산·강제노동 아니다”…美 ‘무역법 301조’ 의견서 제출

정부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무역법 301조 조사에 대응한 공식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한국이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강제노동도 국제 협약 등에 따라 근절하고 있음을 설명하며 관세 부과 등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미국 USTR에 무역법 301조 조사와 관련한 공식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 제출 기한은 이날 오후 1시까지였다. 다음달 5일에는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앞서 USTR은 지난달 11일(현지 시간)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상대국의 과잉생산·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했다. 올해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된 국가별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정부는 과잉생산 관련 의견서에서 한국 산업 구조가 시장경제 원리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USTR이 문제 삼는 국가 주도의 과잉생산과는 거리가 멀다고 설명했다. 또 석유화학, 철강 등 글로벌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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