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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검 원문정보 공개율 1%도 안 돼
세계일보

[단독] 대검 원문정보 공개율 1%도 안 돼

대검찰청의 정보공개법상 원문공개 비율이 100건 중 1건(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은 중앙행정기관 소속 기관 등이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정보’를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6일 본지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대검으로부터 받은 행정안전부 ‘2025년 정보공개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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