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lector
검찰, ‘흰고래 방류’ 시위 시민단체 대표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 Collector
검찰, ‘흰고래 방류’ 시위 시민단체 대표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동아일보

검찰, ‘흰고래 방류’ 시위 시민단체 대표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벨루가(흰고래) ‘벨라’를 방류하라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에 현수막을 붙여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해양환경단체 대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맹현무 정현석 최복규)는 16일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황현진(40)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적법 절차와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지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뜻을 갖추라는 건 우리 법질서가 정하는 의사표현 형태와 맞지 않는다”며 황 대표에게 1심에 상응하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황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구형에 앞서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T)을 발표했다.황 대표 측은 흰고래의 특성을 설명하며 “하루에 100㎞ 수영하고 이동철엔 2000㎞, 하루 최대 6000㎞ 헤엄을 치고 잠수는 1000m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지하 1층과 2층 수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