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검찰이 벨루가(흰고래) ‘벨라’를 방류하라며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대형 수조에 현수막을 붙여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해양환경단체 대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맹현무 정현석 최복규)는 16일 오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황현진(40)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검찰은 이날 “적법 절차와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 목표를 달성해야 할 것이지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는 수단과 방법으로 뜻을 갖추라는 건 우리 법질서가 정하는 의사표현 형태와 맞지 않는다”며 황 대표에게 1심에 상응하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황 대표 측 변호인은 검찰의 구형에 앞서 준비한 프레젠테이션(PT)을 발표했다.황 대표 측은 흰고래의 특성을 설명하며 “하루에 100㎞ 수영하고 이동철엔 2000㎞, 하루 최대 6000㎞ 헤엄을 치고 잠수는 1000m 가능하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롯데월드 아쿠아리움 지하 1층과 2층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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