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올 하반기(7~12월)부터 공공 부문에서 계약을 따낸 업체가 다시 일감을 주는 2차 도급(재하청)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도급 계약은 2년 이상을 보장하고 근로 계약도 이에 맞춰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방지한다.그동안 ‘다단계 하도급’을 거치면서 재하청 근로자들의 저임금과 열악한 처우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공공 부문의 착취적 하도급에 문제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하지만 그동안 재하청을 받던 중소·영세업체의 일감이 끊겨 존폐 위기에 놓일 수 있는 데다 원청업체도 추가로 장비와 인력 등을 갖춰야 해 비용 부담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2차 도급’ 금지하고 ‘쪼개기 계약’도 차단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는 16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 부문 도급 운영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가 하반기 가이드라인을 만든 뒤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이뤄지는 2차 도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건설 분야를 제외하고 공공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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