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기관의 다단계 하도급 계약에 따른 임금 격차 등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에서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립하고 도급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고용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