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택배 화물을 실어 나르는 ‘자율주행 트럭’이 오는 6월 고속도로를 달린다. 대중교통이 아닌 화물 운송에 자율주행 시스템이 도입되는 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국내 자율주행 전문기업 ‘라이드플럭스’에 자율주행 유상 화물운송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고속·장거리 자율주행 서비스의 상용화를 촉진하려는 조치다. 라이드플럭스는 6월부터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 내 일부 구간에서 자율차인 타타대우모빌리티의 맥쎈 25t 트럭 1대를 운행한다. 서울 송파구 동남권 물류단지에서 충북 진천군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 터미널을 오가는 중부고속도로 112㎞ 구간에서 자율주행을 활용한 택배 운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운행 시간은 차량 통행량이 적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로, 평일에만 주 3회 운행한다. 차량은 최대 시속 90㎞로 운행할 수 있다. 운행 초기에는 안전을 위해 시험 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해 비상 상황에 대비한다. 내년부터는 운전자가 조수석에 탑승해 주행 상황을 체크하고, 이어 ‘완전 무인화’로 전환한다. 라이드플럭스는 파트너사인 롯데글로벌로지스와 유상 운송 계약을 맺은 뒤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 올해 안에 전북 전주, 강원 강릉, 대구 등 전국 각지에 자율주행 택배 운송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중이다. 국토부는 이번 허가를 계기로 자율주행 기술이 여객 운송을 넘어 화물 운송 분야에서도 상용화 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국내 자율주행 기술이 여객 운송뿐만 아니라 화물 운송에서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o to News 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