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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하청 노동자 손들어 준 대법… 포스코, 7000명 직고용 속도 낸다 | Collector
사내 하청 노동자 손들어 준 대법… 포스코, 7000명 직고용 속도 낸다
서울신문

사내 하청 노동자 손들어 준 대법… 포스코, 7000명 직고용 속도 낸다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포스코는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과 무관하게 7000명을 직고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사내협력업체 7개사 근로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215명에 대해 포스코의 고용 의무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정년이 지나 근로자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1명은 소를 각하했고, 냉연제품 포장 업무 직원 7명에 대해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은 2017년 ‘실질적으로 포스코의 지휘·명령 아래 일했으므로 도급이 아닌 불법 파견’이라며 2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들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선박 접안, 원료 하역·운반 등 업무를 수행한 215명에 대해 ‘포스코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각 협력 업체가 포스코로부터 적합성 점검을 받은 작업표준서 또는 작업사양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했다”면서 “포스코는 전산 관리 시스템(MES)과 이메일 등을 통해 수시로 각 협력 업체에 작업의 대상·방법·순서 등을 지시했다”고 봤다. 포스코 하청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 관련 소송은 2011년부터 10차례에 걸쳐 지속돼왔다. 1·2차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근로자 승소로 확정됐다. 이번 선고는 3·4차 소송이다. 포스코는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8일 공표한 바와 같이 이번 3·4차 소송 승소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조업 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 직원 약 7000명에 대해서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금속노조는 “포스코는 모든 사내하청 노동자를 차별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며 “포스코 엠텍 소송 7명 파기환송은 인정하기 어려워 자료를 보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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