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삼성전자가 노조의 총파업 움직임과 관련해 불법 파업을 막아 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위법 소지가 있는 쟁의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삼성전자 노조는 23일 집회를 시작으로 다음 달 21일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16일 수원지방법원에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는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사측은 이번 가처분 신청이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노조법이 금지하는 △안전보호시설 운영 방해 △생산설비 점거 △필수 작업 중단 △협박을 통한 파업 참여 강요 등 위법 쟁의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사측은 노조의 일부 발언과 행동이 위법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지난달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전 사업장 점거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유튜브 방송에서는 “만약 회사를 위해서 근무하는 자가 있다면 명단을 관리해서 강제 전배나 해고의 경우에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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