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친모를 살해한 후 자해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인천 서부경찰서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40대 A 씨를 구속했다. 전날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박영기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58분경 인천 서구 왕길동 한 아파트에서 친모 60대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사건 당일 ‘현관문 아래로 피가 흘러나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소방과 함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A 씨와 숨진 B 씨를 발견했다. 당시 A 씨는 범행 후 자해해 손목과 목 부위를 크게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다.경찰은 B 씨가 흉기에 의해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에 따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인 후, A 씨의 존속살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지난 14일 병원에서 A 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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