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이도 안 난 생후 2개월 아기에게 떡국을 먹인 정황이 담긴 사진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30대 친모가 결국 검찰에 넘겨졌다.1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1월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생후 약 2개월 된 아들 B 군에게 떡국을 먹이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A 씨는 2월18일 SNS에 아기 숟가락인 담긴 떡국 그릇 사진을 게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가운데 음식 설마 아기 것인가요?”라고 물었고, A 씨는 “국물 5수저요”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의 게시물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B 군의 얼굴에 상처가 난 사진과 함께 “OOOO(유명 연예인), 너 왜 귀한 내 자식 얼굴 긁어대? 진짜 생OOO”라는 글을 SNS에 적었다. 누리꾼들은 걱정 섞인 댓글을 수백건 달았고, 일부는 경찰 등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신고를 접수한 인천 서구 등은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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