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집으로 온 출장 마사지사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가 이를 거절하자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해당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전자장치를 부착한 성범죄자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김건우 임재남 서정희) 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상해), 정자장치부착등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0년간 정보 공개할 것과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각각 고려해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2025년 5월 25일 새벽, 경기 시흥 자신의 주거지에서 출장 마사지사 30대 B 씨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수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당시 전자장치 부착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술을 마시고, 성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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