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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다주택자 대출연장 금지…은행 창구엔 절세 문의↑
동아일보

오늘부터 다주택자 대출연장 금지…은행 창구엔 절세 문의↑

17일부터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 연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내달 9일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서 대상 차주들의 절세 등 문의가 은행 창구로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시중은행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다주택자 대출연장 금리 발표 이후부터 임대사업자 등 대상 차주들의 만기일을 안내하고 있다”며 “통상 1년 단위 대출에서 만기 1개월 전부터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난달 중순부터 전일까지 만기가 도래한 차주들이 대출을 연장한 경우 1년 시간을 번 셈”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이번 조치나 양도세 중과 규제는 예고된 내용이기 때문에 대출을 연장할지 주택을 매매하거나 증여할지 등 선택은 시기상 대다수가 마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도세 중과 시행 이후에는 급하게 내놨던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금융당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담은 ‘2026년도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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