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북한인권 관련 민간의 사업에 투입된 국고보조금이 주점 등에서 부적정하게 사용된 사례가 적발되면서 보조금 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17일 제기되고 있다. 통일부는 지난 14일 ‘2025년 국고보조금 집행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북한인권 증진 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한 한 단체가 사업비 일부를 주점에서 사용한 사실을 적발해 10만 7000원을 회수 통보했다고 밝혔다.또 다른 한 단체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용역사업을 진행하면서 별도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수행 비용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나 경고 처분을 받았다. 다른 사례의 경우 보조사업수행 과정에서 두 단체가 동일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해 근무일 중 근무시간이 중복되는 경우가 총 5건으로 확인돼 인건비 중복 지급으로 경고 통보를 하기도 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북한이탈주민 청소년 교육지원’, ‘전시납북자가족단체 지원’ 등 5개 사업을 대상으로 총 59개 단체를 선정해 진행됐다. 다만 통일부는 매년 전체 단체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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