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만 14세 미만은 이른바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대상자다. 형벌 법령을 위반했으나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 형벌이 아니라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 연령대다. 그러나 이런 '촉법소년' 대상자가 만약 엘살바도르에서 범죄를 저지른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우리나라에서 형사재판을 받을 수 없는 나이라도, 엘살바도르에선 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