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 아들 부부의 신혼집에 몰래 홈카메라(홈캠)를 설치한 전 사돈 가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종열)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류 전 감독 아들 류씨의 전 장인과 처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류씨 부부가 집을 비운 채 별거 중이었던 2024년 5월 14일쯤 집 안에 영상 촬영과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류씨 부부의 신혼집에 녹음 기능이 있는 홈캠을 설치해 대화를 녹음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고의가 입증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홈캠이 설치된 주거지는 류씨 부부가 공동 명의로 소유하긴 했지만 별거로 사실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집”이라며 “이 집에 방문할 목적은 이혼 과정에서 짐을 챙기는 용도고, 그 외에 다른 용도로 방문할 거라고 예상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홈캠 설치를 지시한 전 장인이 녹음 기능까지 있는 장비를 설치하라고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설령 소리가 녹음될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려는 의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이혼 과정에서 분쟁이 있었기에 보안 목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류씨 부부의 이혼 소송 도중 가족 간 갈등 과정에서 비롯됐다. 류 전 감독은 지난해 12월 전 며느리가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만남을 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며 처벌을 촉구하는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반면 류 전 감독의 사돈 측은 딸이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없으며, 류 전 감독의 아들 측이 오히려 사건을 빌미로 거액을 달라는 협박성 요구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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