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한국거래소는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따라 유가증권·코스닥시장 상장규정 개정안을 17일 예고했다.이번 개정안은 시가총액 기준상향, 동전주 요건 신설, 반기 자본잠식 요건 신설, 공시위반 벌점 기준 강화 등 4가지를 포함했다.우선 시가총액 기준은 오는 7월1일부터 코스피 300억원·코스닥 200억원으로, 내년 1월1일부터는 코스피 500억원·코스닥 300억원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기존 발표보다 각각 6개월, 1년 앞당겨진 일정이다. 30일 연속 기준 미달 시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며 이후 90일 이내 45일 연속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동전주 요건도 새로 도입된다. 종가가 1000원 미만인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될 경우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 요건으로 적용된다. 또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 기업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사업보고서 기준이었지만 반기까지 확대된다.공시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실질심사 요건인 벌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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