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치매 간병에 지쳐 노모를 살해한 60대 장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던 재판장은 10여 초 동안 침묵했고 방청석에서는 유족의 흐느낌이 터져 나왔다.광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17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 씨(63)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1월 13일 전남 장성군의 선산에서 80대 모친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에 따르면 박 씨는 자영업을 하며 25년 동안 어머니를 모셔왔다. 어머니가 2021년 알츠하이머성 치매 진단을 받은 뒤로는 홀로 간병을 도맡았다. 노모는 치매로 인한 망상 증세가 심해지자 제대로 된 치료를 거부했고, 지난해에만 609건의 허위 신고를 112에 접수했다. 박 씨는 어머니의 치매 증세가 심해지자 2024년부터 트럭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정신적, 경제적으로 한계에 다다랐다. 그는 선산 관리를 마치고 어머니와 함께 있다가 망상 증세가 다시 심해지자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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