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군부대·병원 등을 사칭해 소상공인을 상대로 ‘노쇼 사기’를 일삼은 일당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김양훈)은 17일 오후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를 받는 김모(30)씨와 전모(32)씨 등 2명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5년과 2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노쇼사기 범죄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으로 회복이 어려운 손해 뿐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폐해가 심각하다”며 “이런 범행은 다수인이 각자 분담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완성되는 특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상담원와 채팅 담당자 역할 각 수행하면서 핵심적인 실행의 역할을 분담했다는 점과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다만 재판부는 전씨가 주변 지인을 범죄 단체에 끌어들였다는 혐의 등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속한 조직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캄보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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