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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다주택자 대출 연장 막힌다…세입자 있는 집은 예외 | Collector
오늘부터 다주택자 대출 연장 막힌다…세입자 있는 집은 예외
동아일보

오늘부터 다주택자 대출 연장 막힌다…세입자 있는 집은 예외

수도권·규제 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17일부터 대출 만기 연장이 전면 중단됐다. 어린이집 운영 등 특수한 용도로 쓰이거나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다면 예외로 인정된다. 하지만 그외 다주택자는 대출 만기가 다가왔을 때 상환이 불가능하다면 아파트를 매물로 내놓을 수밖에 없게 됐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가계대출을 통한 수익 확보가 어려워진 은행권은 여신 포트폴리오 재편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1일 발표한 다주택자의 관행적 대출 연장 전면 중단 조치가 이날부터 시행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1만7000가구, 약 4조1000억 원의 만기 일시상환 대출이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중 올해 대출 만기가 도래하는 물량은 1만2000가구의 2조7000억 원이다. 규제 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겅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등 경기 12개 지역이다.이미 매도 계약이 체결된 주택, 가정 어린이집으로 쓰이는 주택, 처음 매입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문화재 주택, 인구감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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