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중국에서 명품 브드 위조 가방 수천개(정품 가격 100억 원대)를 국내에 몰래 들여와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과 억대 추징금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정호)는 상표법위반,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6억9495만 원을 선고받은 A 씨(47·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A 씨는 중국산 위조 상품을 밀수입해 판매하는 온라인 사이트 대표로, 2019년 8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전남 무안 한 창고에 정품 시가 101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 5429점을 보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위조된 브랜드는 르메르, 버버리 등 34종에 달했다.조사 결과 A 씨는 세관 신고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 총 656회에 걸쳐 국제우편을 이용해 위조품을 국내로 들여왔다. 이 중 4633점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통해 판매해 약 7억 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내외에 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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