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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인사도 지역사무소 운영 가능' 법안, 정개특위 소위 통과
오마이뉴스

'원외인사도 지역사무소 운영 가능' 법안, 정개특위 소위 통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안정훈 기자 =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인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제2소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시도당 하부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당원협의회 또는 지역위원회에 사무소 1곳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정당이 국회의원 지역구 등에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했지만, 사무소는 운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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