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오늘
국회가 18일 6·3 지방선거에서 광주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최초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치개혁 법안을 처리했다. 시·도의원 비례대표 비율은 현행 10%에서 14%로 늘리기로 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정치자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재석 213명 중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처리했다. 정당법 개정안은 재석 21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1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재석 214명 가운데 찬성 21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앞서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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