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2016년 ‘미투’(#MeToo·나도 피해자다) 운동 당시 시인 박진성씨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했다고 폭로한 김현진씨가 2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고인의 법률대리인이었던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짧았지만 빛나고 뜨거웠던 98년생 김현진님의 작별을 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고인은 고등학생이던 2015년 9월 인터넷 시 강습을 통해 알게 된 박씨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며 2016년 10월 트위터에 익명으로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그러나 박씨는 SNS를 통해 ‘무고는 중대 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등의 발언을 올리며 고인의 폭로가 ‘허위 미투’라고 주장했다. 또 고인의 주민등록증을 게시하고 실명과 고향, 나이 등을 공개하기도 했다. 고인은 악성 댓글 등의 2차 가해에 시달리다 박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수년간 이어진 재판 과정에선 단 한 차례도 빠지지 않고 법정에 출석해 직접 목소리를 냈다. 박씨는 사건 8년 만인 2024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변호사는 “(고인은) 용기 있고 총명한 청춘이었고 그가 낸 용기에 아주 많은 여성이 함께 손잡고 직진해 사필귀정을 일궜다”고 고인을 추모했다. 빈소는 서울 서대문구 동신병원장례식장 1호실에 차려졌다. 발인은 18일 오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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