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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12만 원 훔쳐 철창 신세”…출소 1년 만에 재범한 30대 | Collector
“식당서 12만 원 훔쳐 철창 신세”…출소 1년 만에 재범한 30대
동아일보

“식당서 12만 원 훔쳐 철창 신세”…출소 1년 만에 재범한 30대

30대 남성이 교도소 출소 1년여 만에 또 돈을 훔치는 사건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의 범행에 함께 한 혐의로 법정에 선 다른 30대 남성은 가담 정도가 경미하다는 판단을 받아 실형을 면했다.19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소연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특수절도 혐의를 받아 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3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B 씨(33)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이들은 2025년 11월 12일 오전 2시 50분쯤 강원 원주시 단관길 소재의 한 식당에서 현금 12만 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사건 당시 B 씨는 망을 보고, A 씨는 창문을 통해 식당으로 들어가 계산대 금전출납기에서 현금을 훔쳤다.더욱이 A 씨는 사건 발생 1년여 전인 2024년 10월쯤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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