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대북 소금 지원 명목으로 전라남도로부터 보조금을 수령한 뒤 일부를 북측 인사에게 건넨 대북지원단체 전 간부들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이달 2일 업무상 횡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엄 모 씨와 최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엄 씨에게 6781만여 원, 최 씨에게 6099만여 원 추징도 명했다.앞서 엄 씨는 계획서 작성 등 기획 업무를 담당했을 뿐 자금관리나 집행에 대해선 모르고 횡령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 씨도 대북소금사업에서 운송 용역을 담당한 사람에 불과하고 횡령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전라남도에 제출하는 서류에는 소금 단가를 1톤당 24만 원으로 기재했으나 사업단 내부 서류에는 소금 단가를 1톤당 17만 원으로 기재하는 등 소금 단가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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