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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보험 해지권 기산점, 통지 의무 위반 ‘인지 시점’으로 봐야” | Collector
대법 “보험 해지권 기산점, 통지 의무 위반 ‘인지 시점’으로 봐야”
동아일보

대법 “보험 해지권 기산점, 통지 의무 위반 ‘인지 시점’으로 봐야”

보험계약자의 직업 변경 통지 의무 위반과 관련한 보험사의 해지권 행사 기간은 ‘위반 사실을 안 시점’부터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험금 청구만으로 곧바로 위반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선박 기관장 A 씨의 유족들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A 씨는 지난 2022년 4월 탑승한 선박이 대만 해상에서 조난되면서 사망한 채 발견됐다.유족들은 같은 해 6월 보험사에 1억5000만 원의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지급 책임이 없다며 면책을 통보했다.선원의 직무상 선박 탑승 중 사고는 약관에서 정한 면책 사유에 해당하고, A 씨가 직업·직무 변경 통지 의무를 위반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A 씨는 보험기간 중 경비원에서 선박 기관장으로 직업이 바뀌어 사고 발생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했는데도 이를 알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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