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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지자는 여친 감금·출동 경찰 폭행한 20대 징역 6개월 | Collector
헤어지자는 여친 감금·출동 경찰 폭행한 20대 징역 6개월
서울신문

헤어지자는 여친 감금·출동 경찰 폭행한 20대 징역 6개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모텔 방에 가두고 출동 경찰관까지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저녁 울산 남구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B씨 팔을 붙잡고 출입문을 막아 약 2시간 동안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 휴대전화에 저장된 B씨의 나체 사진을 B씨가 확인한 뒤 이별을 통보하자 범행으로 이어졌다. A씨는 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신원 확인을 시도하자 주먹으로 복부를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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