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요금을 내라는 택시 기사에게 주먹질을 하고 주차된 차량에 벽돌을 던져 망가뜨린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운전자 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춘천에서 택시 기사 B(70)씨가 요금을 요구하자 “먼 길로 돌아서 왔다”고 시비를 건 데 이어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 손에 쥔 채로 B씨 얼굴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같은 해 8월에는 춘천의 한 주차장에서 만취한 상태에서 주차된 승용차를 향해 이유 없이 벽돌을 던져 남의 차를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이 범행으로 차량 수리비 160여만원이 들었다. 그는 2024년 9월에도 폭행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2025년 10월 존속상해죄 등으로 같은 법원에서 재차 실형을 받고도 이러한 범행을 이어왔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 기간 중 이 사건을 반복해 저질렀다”면서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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