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제주도가 풋귤을 출하할 농가를 모집한다.제주특별자치도는 풋귤의 안정적인 생산과 출하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2026년 풋귤 출하 농장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풋귤은 감귤의 기능성 성분(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을 활용할 목적으로 농약 안전사용 기준을 준수해 도지사가 정한 기간까지 출하되는 노지감귤을 말한다. 노랗게 익은 감귤과 달리 초록빛을 띠며, 청이나 잼, 음료 등의 재료로 주로 쓰인다. 올해 풋귤 출하 기간은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이 기간 외에는 풋귤을 유통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이번 출하 농장 지정은 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와 잔류농약 관리 강화를 통해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신청은 풋귤 출하를 희망하는 농가가 과원 소재지 읍면동을 통해 하면 된다. 다만 신규 조성 후 5년 미만 과원과 농업경영체 미등록 과원은 신청할 수 없다.접수된 농장은 현장 확인을 거쳐 적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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