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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경력 인정해 신입 직급 차등…법원 “승진에서 성차별” | Collector
군 경력 인정해 신입 직급 차등…법원 “승진에서 성차별”
세계일보

군 경력 인정해 신입 직급 차등…법원 “승진에서 성차별”

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신규 직원 채용 시 직급과 승진 기회를 달리한 인사 제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 기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한 사단법인에 공채로 임용돼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다. 해당 사단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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