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경력을 인정해 신규 직원 채용 시 직급과 승진 기회를 달리한 인사 제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양순주)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 기각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한 사단법인에 공채로 임용돼 정규직으로 전환된 사람이다. 해당 사단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