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우회전을 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경찰 집중단속이 시작된다. 2023년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가 시행됐지만 이를 모르거나 지키지 않는 차량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어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하는 승용차는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20일부터 6월19일까지 2개월간 전국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