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일제가 조선 농민에게 핵심 노동력이자 주요 재산이었던 한우를 군수용으로 제공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겠다고 위협한 공출 명령서가 공개됐다.향토사학자 심정섭 씨(83·광주 북구)는 19일 본보에 일제의 한우와 누에고치 공출 자료 2점을 공개했다. 심 씨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국무위원 백강 조경한 선생(1900∼1993)의 외손자다.일제 해군 군수용 고깃소(육우) 공출 명령서의 크기는 가로 17.7㎝, 세로 27.7㎝다. 당시 일제는 이른바 국가총동원법을 앞세워 한우를 중국과 동남아시아 전선에서 군수품을 운반하는 역우로 사용하거나, 일본군 전투 식량인 통조림 생산을 위해 도살했다.이 공출 명령서는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 10월 20일 전남 광양군 옥룡면장과 주재소 순사부장 명의로 옥룡면 산남리에 거주하던 농민 김모 씨에게 발송된 것이다. 당시 공출은 일제 수요에 따라 조선 농민들이 각종 농축산물을 헐값에 강제로 내놓도록 한 제도였다.명령서에는 “김 씨가 기르고 있는 한우를 해군에 보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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