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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 염전 피해자, 국가배상 승소에도 5개월째 배상금 받지 못하는 사연 | Collector
신안 염전 피해자, 국가배상 승소에도 5개월째 배상금 받지 못하는 사연
오마이뉴스

신안 염전 피해자, 국가배상 승소에도 5개월째 배상금 받지 못하는 사연

'제2 신안 염전 노예' 사건 피해자로 알려진 박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음에도, 판결 후 5개월이 지나도록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피고 대한민국이 박씨에게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이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박씨는 지적장애인으로 2014년 7월경부터 2021년 5월경까지 전남 신안군 소재 'OO염전'에서 임금을 받지 못하고 노동착취 피해를 당했다. 피해자는 21년 5월 경 염전을 탈출하여 염전 운영자 J씨를 상대로 진정서를 접수하였지만, 담당 근로감독관은 당사자 간 합의되었다며 사건을 종결 한 바 있다. 법원은 이에 대해 피해자의 '장애 여부를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피해자는 지난해 12월 서울고등검찰청으로부터 지급 안내를 받았음에도, 현재까지 실제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검찰청의 대응이 있었다는 것이 피해자 측의 주장이다. 전체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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