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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약손명가, 가맹금 예치 의무도 위반
세계일보

[단독] 약손명가, 가맹금 예치 의무도 위반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과도한 브랜드 사용료와 컨설팅 수수료를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에 고소를 당한 피부관리 프랜차이즈 업체 약손명가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서 가맹금 예치 의무, 가맹계약서 제공 의무 등의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공정위 ‘약손명가와 A주식회사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조사 결과 보고서’와 심사관 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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