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치매 머니’ 뜯기지 않게… 檢, 고소권자 지정 피해 구제 나섰다 | Collector
세계일보
[단독] ‘치매 머니’ 뜯기지 않게… 檢, 고소권자 지정 피해 구제 나섰다
첫째 아들에게 횡령 피해를 당했으나 고소가 불가능한 치매 노모를 위해 검찰이 다른 아들을 고소권자로 지정해 피해 구제에 나섰다.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 후 각각 기소·수사 기능을 넘겨받을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앞두고 검찰이 수사나 기소 등 전통적 영역을 넘어 공익대표자로서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 역할에도 힘을 쏟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