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가상계좌를 남에게 제공하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범죄 공모자로 연루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금융감독원이 19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가상계좌는 실제 계좌에 종속된 일종의 식별 코드다. 주로 사업자들이 쇼핑몰 대금을 결제대행업체(PG사) 등을 통해 정산하는 데 사용된다. 온라인 결제를 위해 고객에게 발급되는 임시 계좌로 실제 통장이 없어 ‘무통장입금’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다만 예금주명이 업체명으로 표시되기 때문에 범죄자들은 가상계좌의 예금주인 정상 업체로 가장해 피해자에게 입금을 요구해 돈을 빼돌리기도 한다. 사기범들은 ‘저금리 대출 가능’ ‘거래실적 축적을 통한 신용도 상승’ 등 명목으로 가상계좌를 넘겨받아 범죄에 사용하고 있다. 고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거나 간단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광고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가상계좌로 투자금을 입금하도록 유도한다. 최근에는 전화금융사기 조직이 PG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발급받거나 대량으로 매입해 범죄자금 이동 경로로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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