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제품 리뷰를 소비자가 쓴 것처럼 꾸며 경쟁사를 비방한 유아용 매트 제조업체가 과징금 5억 원을 부과받게 됐다. 이는 당국이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으로는 최대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광고대행사를 동원해 쓴 글을 구매자가 쓴 리뷰처럼 속인 제이월드산업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제이월드산업은 2017년 10월∼2018년 6월 이른바 맘카페 등 인터넷 사이트 54곳에서 소비자 리뷰로 위장한 댓글과 가짜 후기 등 274개 게시글을 올렸다. 내용은 주로 경쟁사나 그 회사가 판매하는 유아용 매트를 비방하거나 자사 제품인 알집매트를 추천하는 식이었다. ‘경쟁사 매트를 사용한 후 아기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는 내용 등 허위 경험담도 포함됐다. 경쟁사 매출액은 2016년 제이월드산업보다 많았는데, 리뷰를 조작한 2017년부터 역전됐다. 공정위는 제이월드산업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정액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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