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야차룰’로 나를 이기면 빌린 돈을 갚겠다.”지난해 4월 20대 중반 남성이 지인에게 ‘빌려준 400만 원을 갚으라’고 하자 돌아온 답이다. 야차룰은 상호 합의로 맨손 격투를 벌이는 방식을 뜻하는 은어다. 피해자는 부산 북구 구포역 광장에서 돈을 빌려 갔던 지인에게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힌 채 폭행당했다. 얼굴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2일의 중상을 입었다. 가해 남성은 그해 9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최근 이처럼 서로 ‘신고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쓴 뒤 싸우는 행태가 일상 곳곳으로 번지고 있다. 유튜브 등 플랫폼에서 인기를 얻은 ‘격투 콘텐츠’가 스포츠의 탈을 쓰고 일반인에게 퍼지면서 마치 합법적인 갈등 해결 수단처럼 둔갑하는 모양새다. 플랫폼이 사실상 방치하는 자극적인 폭력 콘텐츠가 모방 범죄를 부추기고 현실의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실에서 군부대까지 번진 ‘각서 싸움’야차룰은 투기 종목 경험자들이 상호 동의하에 ‘눈 찌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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