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국내에선 학교폭력(학폭)이나 이른바 ‘맞짱’(맞싸움) 동영상 등 유해 콘텐츠가 별다른 제재 없이 유통되지만, 해외 주요국은 이를 방치하는 플랫폼 기업에 강력한 규제를 가한 지 오래다. 플랫폼 기업의 유해 콘텐츠 관리 의무를 법으로 명시하고 위반 시 기업의 존립을 흔들 정도로 큰 과징금을 물리는 체계를 구축했다. 자극적인 콘텐츠로 번 광고 수익을 플랫폼 기업이 수수료 명목으로 나눠 갖는 국내 현실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19일 국회 입법조사처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2022년 디지털서비스법(DSA)을 제정해 불법 콘텐츠나 폭력, 괴롭힘, 자해 등 위험 행위를 포함한 정보 유통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은 유해 콘텐츠 확산을 사전에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기면 글로벌 연간 매출의 최대 6%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기업이 감당하기 힘든 제재를 가해서라도 유해 콘텐츠의 확산을 막겠다는 취지다.영국은 유해 콘텐츠 방치 기업에 글로벌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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