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헌법재판소 부장연구관이 동료인 여성 헌법연구관을 수개월간 스토킹한 의혹이 제기돼 징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가 확정되면 1988년 헌재 창설 이래 처음으로 성비위 문제로 징계가 이뤄지게 된다. 19일 헌재 등에 따르면 A 부장연구관은 동료 연구관에게 수개월간 지속해서 연락과 접촉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해당 연구관에 대해 징계를 의결했으며, 조만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예정이다. 그러나 성비위 사실과 관련한 신고가 접수됐지만 A 부장연구관은 올해 2월 진행된 정기 인사에서 승진해 헌재 안팎에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 헌재 관계자는 “승진 인사 당시엔 정식 조사 절차가 개시되지 않았고 신고가 접수됐다는 사유만으로는 절차적 정당성 문제 때문에 인사 조치가 이뤄지기 어렵다”며 “징계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에 맞는 인사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건과 별개로 다른 헌재 부장연구관이 3년 전 내부 워크숍에서 술에 취해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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