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10∼13세에게도 상당한 수준의 보호처분과 제재가 이뤄진다.” 19일 서울 광진구 세종대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 연령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첫 발표에 나선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는 ‘촉법소년은 처벌받지 않는다’는 세간의 인식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촉법소년에게 내려지는 보호처분이 일반 징역형의 신체 구속과 무엇이 다른지’ 등 다양한 질문을 쏟아냈다. 이날 토론회는 올 1월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지시하면서 마련된 자리다. 전날부터 이틀간 이어진 토론회에는 15∼72세 국민 212명이 참여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찬반 의견도 팽팽히 맞섰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현행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연령만으로 책임 능력을 배제해 수사 공백이 발생한다”며 “연령을 낮추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 (경찰이) 개입할 수 있게 돼, 경각심을 키우고 범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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