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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무장병원 부당급여 환수액 '실운영자>명의자' 가능" | Col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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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대법 "사무장병원 부당급여 환수액 '실운영자>명의자' 가능"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보험급여 부당이득을 환수할 때 책임 정도에 따라 실제 운영자에게 명의자보다 더 큰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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