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미성년자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1세 낮추는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숙의 토론회’가 18·19일 양일간 열렸다. 토론 참가자들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문제에 대한 숙의토론을 통해 내가 아는 것과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의견에도 변화가 생겼다”고 말했다.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일주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