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특별 감찰관의 임명 절차를 시작해달라고 국회에 거듭 요청했습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공무원의 비위를 감찰하는 자리인데, 10년째 공석입니다.강민우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