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란 차관급 공직이 신설됐다. 대통령의 친인척 및 측근 등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라고 만든 직책이었다. 2015년 3월 검사 출신 이석수 변호사(훗날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역임)가 감찰관에 임명됐다. 하지만 그는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2016년 9월 스스로 물러났